휴전협정이 체결된지 27일로 40주년이 된다.

1953년 7월27일 오전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장군
과 북한측대표 남일이 전문4조63조항의 휴정협정에 조인함으로써 6.25
의 총성은 멎었다.

휴전협정은 무력에 의한 집단적 투쟁을 정지 또는 종료시키기 위한
교전국 쌍방간의 합의로서 전쟁이전의 상태로의 환원을 의미할 뿐 민족
분단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