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
치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산하 교통관리사업소는 이날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설치
기준이 없어 일선구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있어 오는 8월중순까
지 기준안을 마련,구청에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중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편도 1
차선 도로의 경우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을 1.5m,편도 2차선도로
는 2m,왕복 2차선도로는 3m 이상등으로 하는 한편 경사도5%일
때 도로 길이 1백m,4%는 2백m,3%는 5백m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
다.
시는 그러나 도로여건상 전반적인 도로구조의 변경이나 도로 폭
의 확장 없이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에대한 교통전문가등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