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본적지와 거주지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거주
지로 일원화, 오는 95년부터 본적지에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징병검사제도는 본적지 구.시.읍.면장이 징검개시 한달전에 징검
통지서를발부하면 본적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징검대상자
가 원할 경우에만 거주지에서 징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내년 한햇동안 내부무 전산망의 도움을 얻어 징검
일원화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해본 뒤 내년 정기국회때 병역법을 고쳐
9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징병검사를 거쳐 현역입영까
지는 본적지 행정기관이, 예비역은 거주지행정기관이 맡도록 돼 있는 현
행 병역관리제도도 거주지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