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국세청이 예정고지한 공시지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둘러싸
고 이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예정고지한 올 토
초세부과예정액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등 산정이 잘못됐다며 각 지방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느라 북새통을 이루
고 있다.

또 일부지역에선 주민들이 해당 시청으로 몰려가 공시지가가 너무 높
게 책정된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 조직적인 조세저항 움직임
까지 보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토초세는 90년부
터 92년사이에 공시지가가 44.53%이상 상승한 유휴토지에 부과하는 것으
로 땅값 초과상승분의 약 50%를 징수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