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승진기준 개정...외국학술지에 1편이상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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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는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시 연구실적이 5백%(점)가 되도록했
던 지금까지의 교수승진실적평가규정을 외국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
재해야만 하는것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에도 종전에 4백%이던 연구실적평점을
5백%로 상향조정하고 외국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때 이 점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의대는 26일 이달중순에 열린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학의
국제화를 위해 의대교수승진연구실적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학술지는 국제공인기구인 SCI(Science Cita-
tion Index)에 등재된 잡지에 한하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 한하도록
했다고 서울대측은 밝혔다.
던 지금까지의 교수승진실적평가규정을 외국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
재해야만 하는것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에도 종전에 4백%이던 연구실적평점을
5백%로 상향조정하고 외국학술지에 1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때 이 점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의대는 26일 이달중순에 열린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학의
국제화를 위해 의대교수승진연구실적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학술지는 국제공인기구인 SCI(Science Cita-
tion Index)에 등재된 잡지에 한하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 한하도록
했다고 서울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