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나 유원지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하천에서 불법세차를 할경우엔 과태료 50만원,자원생태계에서 야생식물
또는 토석을 채취하거나 야생동물을 잡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처는 26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8월31일까지를 환경오염특별단
속기간으로 설정,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국립공원및 해수욕장 강변 계곡등 전국40개소에 환경처
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의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정화반을 배치,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또 이기간중 공단입주업체 4천6백33개소를 비롯 상수원보호구역
내 업소 4백67개,유해물질 취급업소 1천4백60개소등 모두 6천8백21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행위및 비밀배출행위를 단속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