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격 요건을 현행 노무관리업무전담 20년,국가
공무원및 교원경력20년,노조전담경력20년 이상등에서 각각 10년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직업소개소의 합리적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또 35세이상인자로 규정된 공인노무사경력자에 대한 유료직업
소개사업 자격요건도 30세로 낮추는 한편 노조전담자및 노무관리업무경력중
대표자 또는 임원경력을 현행 5년이상에서 3년으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