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화환보내기 부분적 허용 검토...민자, 당직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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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6일 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일절 금지된 국회의원
들의 화환보내기를 국가기념일과 같은 일부 행사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문
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가의 각종기념일이나 당내인사의 직계
존비속 길흉사, 또는 지구당창당 개편대회등에는 당총재나 대표의 화환을 보
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순재부대변인은 "일괄적인 화환보내기 금지는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국가행사등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할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들의 화환보내기를 국가기념일과 같은 일부 행사에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문
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가의 각종기념일이나 당내인사의 직계
존비속 길흉사, 또는 지구당창당 개편대회등에는 당총재나 대표의 화환을 보
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순재부대변인은 "일괄적인 화환보내기 금지는 그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국가행사등의 경우 현실성을 고려할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