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증권관련 소송제기건수는 1천3
백51건으로 소송금액은 약 4백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10월10일 깡통계좌 일제정리를 전후
해 증권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나 영업직원 등을 상대로
대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일임매매 등 증권사의 비정상적
인 영업으로 피해를 입게된 투자자와 증권사측의 법정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 증권관련 소송발생 건수를 보면 지난 90년에는 76건에 54억9천4백
만원이던 것이 91년에는 깡통계좌 일제정리의 여파로 9백68건에 2백5억5백
만원으로 급증했다.

또 작년에는 증권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1백80건에 1백90억7천2백만원에
이르렀고 올해 상반기중에도 소송제기 건수가 1백27건에 40억1천6백만원
이나 됐다.

특히 지난 90년과 91년에는 주가폭락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액을 변상해
달라며 대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올들어서는 증시가 전체적으로 활황
장세를 보였는데도 상반기중에만 1백27건의 소송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수년간 7개 신설증권사의 가세로 증권사별 약정고
경쟁이 더한층 치열해지면서 불법 일임매매와 임의매매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동안 증권감독원에 공식 접수된 민원 44건가운데 불법
일임매매나 임의매매 관련 민원이 31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