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운용개선방안과 관련, 현행 국회해당상임위보고사
항으로만 되어있는 정부관리기금은 예산과 같이 국회에서 심의토록하고 민
간관리기금도 사후심의과정을 거치도록 법으로 명문화토록하는 방안이 제시
됐다.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민자당예결위워크숍에서 이강두의원은 내
년도 예산운용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중
복 유사기금은 통폐합하되 융자및 기타 기금적 성격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흡수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별회계 기금등의 경우 국공채발행을 계속하더라도 일반회계의
국채발행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안정을 위해 적자재정편성은 지양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재정소요의 충당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금융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0.2%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오연의원은 세제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특소
세개선방향과 관련, 휘발유특소세율을 현행 1백9%에서 1백60%로 인상하고 경
유특소세율을 9%에서 35%로 올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의원은 이럴경우 세수가 연간 각각 9천2백억원, 7천1백50억원씩 증가돼 사
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특소세의 경우 1백30%인상을 추진하고있다.
한편 김중위예결위원장은 이날 중복돼 있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폐지 존치 분할 통합시키지 않고서는 중장기재정계획의 목표를 달
성할수없다며 정부조직개편작업을 서둘러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