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업계에 토초세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부동산컨설팅 시티부동산컨설팅
태평양부동산컨설팅등 부동산컨설팅회사에는 토초세 정기과세를 앞두고
최근 토초세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지주들로부터 업체별로 하루 2~3건의
개별지가 상담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지주들은 토초세를 부과받은 땅에대해 지난 90년 1월1일과 93년
1월1일의 지가가 적정하게 평가됐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주로 요청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을 겸하고 있는 이들 컨설팅업체들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오기
위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엔 지난 연도의 개별지가도
정정할수 있도록한 토초세법의 규정을 들어 90년 1월1일 지가를
재조사,정정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티부동산컨설팅의 이석호사장은 "토초세는 세금이지만 개별지지가의
잘못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보다도
부동산컨설팅업체를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다음은 컨설팅업계에 들어온 대표적인 상담사례이다.

<>표준지선정 잘못=대구 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이번에 자신이 보유한 서구
비산동의 나대지에 3천만원의 토초세를 통보 받았다. 김씨는 바로 옆
나대지에는 토초세가 통보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컨설팅회사에 자문을
구했다. 컨설팅회사의 조사결과 이땅은 표준지선정 잘못으로 90년의
개별지가는 너무 낮게,93년의 개별지가는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땅은 대로변에 위치한 일반상가지였는데 지난 90년에는 대로
맞은편 일반상가지의 표준지를 인용했고 93년에는 같은 대로쪽 시장내
상가지의 표준지를 인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김씨의 땅은 당
3백만원에서 5백84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토지특성이
시장상가지에 가까운점을 들어 90년의 개별지가를 높여줄것을 신청,잘못
부과된 토초세를 하나도 내지 않게 됐다.

<>토지특성조사 오류=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씨는 릉동 어린이대공원
근처 네거리의 30평짜리 인접한 나대지 2필지에 토초세를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조사결과 이 지역은 4종미관지역으로 30평에는 건물을 지을수 없어
2필지를 합쳐서 평가하는게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땅 2개필지는 별도로 평가됐으며 평가 과정에서 2필지중
한필지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운 길건너 표준지대신 멀리
떨어진 표준지를 인용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가를 조정,토초세를 절반으로 줄일수 있었다.

<>토초세 간과한 계약=인천의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매입한 북구 산곡동의
농지 4천평에 토초세 1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소유한지 불과 한달만에
매입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물게된 박씨는 즉시 컨설팅회사를
찾았다. 그러나 박씨같은 경우는 현행 토초세법상 구제방안이 없다는게
컨설팅사들의 설명이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1년간 세금부과를
유예하지만 임야나 농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판정되는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바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 토지를
매입할때는 "토초세가 부과되면 매도자와 분할해 납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