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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시설공사 입찰 해당군내 업체에 순번제로 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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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군별 배정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해당군내에서 60개사씩 번갈아가며 주어진다.

    이와함께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동일군 또는
    상하인접군해당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하며 이때 당해군 해당업체가
    대표자가 되고 대표업체의 수급비율은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26일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정부시설공사 제한군편성및
    운용계획을 확정,오는 29일께 관보에 게재한후 그이후 계약요청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운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군별배정공사입찰에서는 해당군에 속해있는
    모든업체에 참가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한공사에 대해서 최고
    60개업체씩밖에 참가할수 없게 됐다. 다만 PQ(입찰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는 해당군 전업체에게 입찰참가 격을 주기로 했다.

    또 공동계약공사에서는 동일군이나 바로 위아래군에 속해있는 업체들과만
    공동도급체를 구성할수 있도록 해 대형업체와 소형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을때 나타날수 있는 폐해를 막기로 했다.

    한편 올해 제한군은 토건이나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93년도 도급한도액 20억원이상인 업체 1천23개사(지난해엔 9백56개사)를
    대상으로 편성됐다.

    군별로는 1군이 지난해의 79개사에서 올해 87개사로 늘어난것을 비롯
    2군은 86개사에서 88개사로,3군은 1백11개사에서 1백15개사로,4군은
    1백12개사에서 1백16개사로,5군은 1백12개사에서 1백23개사로 각각
    늘어났다. 6~9군 역시 군별로 업체수가 3~15개사씩 증가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한 공사에 대해 60개사로 제한,실질적으로는
    업체간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달청관계자는 올해 군별 공사배정범위를 60개사씩으로 제한한것은
    최저가낙찰제실시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92년7월이전까지 군별 공사배정범위를 한공사당
    40~60개사로 제한했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제한군편성에서 해당군
    전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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