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탑승용 정기승차권,폐석회를 이용한 벽돌 및 폐유지를 이용한
건축자재등 8개 상품이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8월초 추가지정 고시된다.

환경처는 최근 환경마크위원회를 개최,실무위원회가 추천한 13개 품목을
심의한 결과 이중 8개 품목을 환경마크 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 상품은 기존의 12개품목에서 20개품목으로 늘게됐다.

이번에 추가지정되는 환경마크상품 및 부여기준을 보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정액승차권(지하철사용권)의 경우 15번이상 사용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해야하고 합성수지코팅을 하지 말아야하며 <>폐석고를 이용한
벽돌 <>유리대리석이나 타일등 폐유리를 이용한 건축자재 <>생분해성
유압작동유 <>폐타이어 이용 제품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 클러치
페이싱 <>교체형 전구식 형광등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이다.

환경마크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품목별 부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환경처산하 환경보전협회에 설치된 환경마크사무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마크사용 수수료를 내고 환경마크를 자사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이날 현재 환경마크 사용을 허가받은 업체및 상품은 모두 56개사
1백31개품목에 이르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저공해 및 환경적합상품에 대해 공인기관이 품질을
인정하는 일종의 품질인증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