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 업무를 하려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
한 절차에 따라 자격시험을 치르고 소정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재무부는 정기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을 개정, 공인회계사자격에 대해 내외
국인간의 차별대우논란을 벌여온 외국공인회계사 간이자격인정제도를 내년
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시험과목과 전형절차등에서 내국인과 달
리 특별대우를 해 왔었다.
이개정안은 또 현재 재무부장관이 승인토록 돼있는 공인회계사의 보수승인
제도를 개선해 감사보수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하고 기타보수는 공인회계
사회가 자율결정토록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도입,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등의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당해 회계사에게 충분한
의견개진기회를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