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특계자금은 지난 68년12월 무역협회가 임시총회를 개최, "민간차원의
수출진흥활동 지원"을 위해 수입부담금을 특수회비명목으로 징수키로 결의하
면서 탄생됐다.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대외무역관리규
정에 수입승인시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규정, 69년부터 징수가 시작
됐다. 첫해엔 징수율이 1%로 20억원이 조성돼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지원등
에 사용됐다. 이후 징수율을 계속 낮춰 92년부터 0.1%로 하향조정됐으나 수
입규모가 늘어나 올해의 경우 4백55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징수대상은 <>외화획득용 원료 <>정부기관의 관수용물자 <>외화도입법에 의
한 수입 <>방위산업용원자재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연간 총수입액의 50~
60%에 이른다. 무협의 올 특계예산에 따르면 4백55억원중 <>통상진흥사업 1
백7억여원 <>무공지원 46억여원 <>무협전산용 41억여원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사업 36억여원 <>해외시장개척기금 1백억원 <>종합무역자동화사업 1백
14억원등으로 나누어 쓴다는 것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