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는 26일 통일민주
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동(57) 전 안기부장
과 이택돈(58) 전 신민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장씨가 87년 4월 이씨 등으로부터 통일민주당
의 창당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전달받고 지원금조로 6억원을 건네준 사실 등
으로 미루어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런 정치폭력행위가
건전 야당의 창당을 막고 민주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