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실소유
자로 볼수 없으므로 토초세를 물릴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올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지난14일 이규택씨(서울 송파
구 문정동)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세무서는 이씨에게 부과한 9백10여만원의 토초
세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12월 이모씨가 계약금만 낸채 중도금 잔금을 내지못
하고 있던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798의4일대 대지 2백56 등에 대해 대금을
완납해주는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완납후에도 이모씨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지체하는 바람에 유휴토지로 판정돼 토초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는 유휴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며 "이때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과세처분예정결정기간 종
료일인 90년12월말 현재까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점유도 이전받지
못했으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