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3의9 칠성아파트 주민 55세대는 지난해 6월 아
파트 앞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5-2구간 공사에 대해 "안전조치없이 강행
되고 있다"며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14일 이겼다.
이곳 주민들은 지하철공사의 굴착작업중 외곽에 설치하는 흙막이벽체
가 인접한 칠성아파트 벽면으로 부터 1.64m밖에 안 떨어져 있어 심한 소
음과 진동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사로 인해 아파트입구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 한다는 것.
담당 재판부는 "감정결과 지반이 대부분 풍화토로이루어져 있어 굴착
공사를 실시할 경우 아파트건물 지반의 침하현상이 일어나 아파트 벽면
이 갈라지고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
현장에 인접한 10가구 부분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건물
전체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법원판결이 서울시에 전달된 지난 19일 이후 공사를
중지해야하는데도 서울시는 이전보다 작업시간을 늘여 계속 강행하고 있
다"며 서울시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대책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있
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19일 이후 현장에서 하는 일은 계획된 공정이 아
니라 오랫동안 공사를 못할 것에 대비, 안전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