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수도권 신도시에 참여하고 있는 주택업체를 비롯한
사업주체들의 사업계획변경을 허가치 않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신도시 아파트분양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업체들이 임의로
시공편의를 위해 자재와 설계를 변경한 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사업계획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6일 신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자제촉구 공문을 통해 최
근 사업계획승인도서와 견본주택과의 차이로 인해 계약자들의 민원이 증
가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지 않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