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월9일부터 올해말까지 망우리.벽제 등 5개 시립묘지 분묘
들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연고자에 한해서만 재사용 허가증을 발급해 주
고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는 화장처리한 뒤 납골당
에 안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