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묘는 1기당 면적이 3평을 넘을수 없으며 매장기간도 시한부 매장
제를 도입,최장 60년간 매장한뒤 유해를 납골당등에 이장해야 한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
안을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봉분의 크기를 6평이내로 제한하는 현행규정을 폐지하고
분묘전체의 면적을 3평으로 제한,날로 심해지는 묘지난을 덜기로 했다.

또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점차 시정하기 위해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매장
기준을 1차 15년으로 하되 3차에 걸쳐 연장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장 60년
동안만 땅에 묻힐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개정안에서 시한부 매장제의 시행으로 납골당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시.군등 일선행정기관에 공설납골당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설묘
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를 위해 국공유지를 무상사용할수 있으며 그 시설
비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원묘지나 종교시설 경내에 사설납골당 또는 사설납골묘를 설치
할때 종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납골시설의 신설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