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세제류업체들이 과다판촉물을 제공,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럭키 제일제당 태평양등 대형 세제류업체들이
지난 백화점 여름정기바겐세일 마지막 이틀간 일부 백화점매장에서
공정거래법규상 경품류가액한도를 넘는 판촉물을 기습제공,공정거래의지를
무색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의 경우 바겐세일 마지막 이틀간 1만~1만5천원 상당의 세제류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구매단가가 3천3백~3천5백원선인 골프우산을 제공했다.
럭키는 업체간 과열경쟁을 자제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경품류제공을
자제해왔으며 세일기간중에는 샴푸와 자연퐁등의 샘플을 판촉물로
제공했었다.

제일제당 역시 시중백화점에서 1만원상당의 세제구입고객에게 제조업체
공급가격이 3천5백원정도인 옷보관함을 제공,판촉물제공 경쟁을 벌였다.
제일제당은 그동안 컵 플라스틱주방용기등을 세일 이전부터 판촉물로
사용해왔다.

이들의 과다판촉물제공 경쟁이 관청업무가 끝나는 토요일 오후2시이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대형업체들이
공정거래풍토를 앞장서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5천원이상 50만원미만일 경우
경품류가액한도는 거래가격의 10%이하로 하되 최고 2만5천원이하로 한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