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금융부조리 방지차원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4개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등 6개금융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여신관련자료를 보고토록하는등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발동키로
했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금융부조리방지대책에 따라 이같이 여신관련자료의 정기보고제도를
신설,운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료를 보고해야하는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 6개기관이다.

이들은 고액여신승인및보증승인,부도발생업체및 대위변제,대손상각신청
(정리대출금)관련 자료를 각 분기가 끝난후 20일까지 감사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건당 2백억원 이상의 여신과 부도발생업체전부,중소기업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여신과 부도발생당시 여신 잔액 20억원이상 업체,
국민은행은 5억원이상 여신과 부도당시 여신잔액 5억원이상 업체,주택은행
은 20억원 이상의 여신과 부도발생업체 전부를 보고토록 했다. 감사원은
상시감사를 통해 압력이나 청탁등에 의한 부당특혜대출 또는 불건전한 여신
지원소지를 미리 없애는 예방감사의 효과를 거두고 사전에 감사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현장감사시간을 단축할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관련자료의 정기보고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은행장이
문제성여신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감사원도 은행의
평소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대처,대형금융사고의 예방에
기여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정기보고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때는
즉시 확인하거나 정기감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