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달부터 20%내 콜머니상환 이용 가능 .. 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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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증권회사들이 고객예탁금의 20%를 콜머니 상환에 이용할수
있으며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 사들인 채권의 일부를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매도,자금을 조달할수도 있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회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콜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따라 8월1일부터는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에 현재의 채권매입및
BMF(통화채펀드) 현.예금외에 콜머니 상환(예탁금의 20%범위내)과 소유채권
일부의 환매조건부 매도가 추가된다. 대신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제외토록했다.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 매입한 주식의 환매조건부 매도범위는 추후
증권감독원장이 정하게되는데 30~50%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고객예탁금 운용방법개선은 증권사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고
콜자금의존도를 축소,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는데 이에따라 최근 높아지고있는 콜금리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현재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으로 사들인 채권은 1조2천억원,CD매입액은
3천1백억원수준인데 기존의 CD매입액은 8월15일까지 정리하게된다.
있으며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 사들인 채권의 일부를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매도,자금을 조달할수도 있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회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콜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을 일부 변경했다.
이에따라 8월1일부터는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에 현재의 채권매입및
BMF(통화채펀드) 현.예금외에 콜머니 상환(예탁금의 20%범위내)과 소유채권
일부의 환매조건부 매도가 추가된다. 대신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제외토록했다.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 매입한 주식의 환매조건부 매도범위는 추후
증권감독원장이 정하게되는데 30~50%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고객예탁금 운용방법개선은 증권사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고
콜자금의존도를 축소,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는데 이에따라 최근 높아지고있는 콜금리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현재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으로 사들인 채권은 1조2천억원,CD매입액은
3천1백억원수준인데 기존의 CD매입액은 8월15일까지 정리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