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화장품업체에 시정령...선전용경품 과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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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견본품이나 선전용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태평양등 9
개 화장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태평양 럭키
한국화장품 피어리스 쥬리아 라미화장품 가양 애경산업 에바스등 시장점유
율 상위9개 화장품업체의 경품류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럭키 한국화장품
쥬리아 라미화장품 가양 에바스등 6개사가 거래가액의 10%이하인 법정한도
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9개 조사대상업체는 경품제공기간이 연간 40일을 넘을수 없는데도
1년내내 견본품이나 선전용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평양 럭키 한국화장품 피어리스 쥬리아 라미화장품 애경산업등 7개
업체는 거래업체에 연간한도 30만원을 초과해 최고 3백60만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견본및 선전용 시공품의 생산량이 4억3천만개(4백52
억원)로 본화장품 생산량 3억5천만개보다 8천만개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
들시공품 제작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계기로 시공품을 화장품수준으로 생산
하는등 자율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 수입화장품의 경품제공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개 화장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태평양 럭키
한국화장품 피어리스 쥬리아 라미화장품 가양 애경산업 에바스등 시장점유
율 상위9개 화장품업체의 경품류 제공실태를 조사한 결과 럭키 한국화장품
쥬리아 라미화장품 가양 에바스등 6개사가 거래가액의 10%이하인 법정한도
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9개 조사대상업체는 경품제공기간이 연간 40일을 넘을수 없는데도
1년내내 견본품이나 선전용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평양 럭키 한국화장품 피어리스 쥬리아 라미화장품 애경산업등 7개
업체는 거래업체에 연간한도 30만원을 초과해 최고 3백60만원어치의 경품을
제공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견본및 선전용 시공품의 생산량이 4억3천만개(4백52
억원)로 본화장품 생산량 3억5천만개보다 8천만개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
들시공품 제작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계기로 시공품을 화장품수준으로 생산
하는등 자율시정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 수입화장품의 경품제공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