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거래정보서비스업 도입 .. 건설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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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부동산 매물과 가격정보등을 컴퓨터를 통해
파악,부동산거래를 할수있는 부동산거래정보서비스업이 도입되며
건설부장관이 이 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설부장관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또 중개법인의 경우 상업용건물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중개이외의
관련업무도 겸업할수 있게된다.
2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은 시.군.구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중개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한 부동산중개인이 거래정보망울 통해 중개할 경우 영업구역에
관계없이 중개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도입돼 중개의뢰인이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독점적인 중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중개업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이 중개업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 사무소개설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파악,부동산거래를 할수있는 부동산거래정보서비스업이 도입되며
건설부장관이 이 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건설부장관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또 중개법인의 경우 상업용건물의 임대관리등 부동산중개이외의
관련업무도 겸업할수 있게된다.
27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은 시.군.구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중개의뢰인이
부동산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한 부동산중개인이 거래정보망울 통해 중개할 경우 영업구역에
관계없이 중개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속중개계약제도가 도입돼 중개의뢰인이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독점적인 중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중개업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이 중개업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 사무소개설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