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기본골격 유지...규정신축적용해 '비과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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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대상.요건완화땐 개혁차질 규정신축적용 "비과세" 확대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관련,가급적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현행 법령상의 기본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석해 과세제외대상을 좀더 확대키로 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용 자투리땅과 농촌거주자의 임대경작
농지,도시계획 신규편입토지등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개혁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수는 있으나
방향의 수정은 있을수 없다는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행중인 세제를 대폭 수정해 과세대상이나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개혁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전제,"토초세도 현행법령
테두리 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행 규정으로도 구제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구제키로하고
재무부와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등 관계부처가 민원제기자들의 사례를 수집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축법상 주택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돼 건축이 제한되는 60
(18평.일반주거지역기준)미만의 주택용지 <>군지역에서 소유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지만 농토를 소작시키고 있는 경우등이 과세제외대상으로
또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주거지나 상업용지가 됐을경우 1년이
지나면 토초세를 과세토록 하고있으나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갔더라도
건축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편입경과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경우에 한해 시행령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민자당에서 제시한 방안중 <>모든 그린벨트 <>지상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모든 토지 <>모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등을
제외
는것과 <>주택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관련,가급적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 현행 법령상의 기본 골격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석해 과세제외대상을 좀더 확대키로 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용 자투리땅과 농촌거주자의 임대경작
농지,도시계획 신규편입토지등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개혁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수는 있으나
방향의 수정은 있을수 없다는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행중인 세제를 대폭 수정해 과세대상이나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개혁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전제,"토초세도 현행법령
테두리 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매듭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행 규정으로도 구제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구제키로하고
재무부와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등 관계부처가 민원제기자들의 사례를 수집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축법상 주택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돼 건축이 제한되는 60
(18평.일반주거지역기준)미만의 주택용지 <>군지역에서 소유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지만 농토를 소작시키고 있는 경우등이 과세제외대상으로
또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주거지나 상업용지가 됐을경우 1년이
지나면 토초세를 과세토록 하고있으나 도시계획구역에 들어 갔더라도
건축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편입경과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경우에 한해 시행령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민자당에서 제시한 방안중 <>모든 그린벨트 <>지상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모든 토지 <>모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등을
제외
는것과 <>주택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