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27일 공군장성 진급인
사와 관련,부하장교들로부터 모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