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회사채발행
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발행가액및 이자율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 효력
발생기간을 현재의 3일에서 수리다음날로 단축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증관위에서 개정된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단축은
회사채발행가액과 유통시장 수익률의 격차를 줄여 손실보전행위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괄신고서를 제출한후 2일내에 정정신고서를 낼 경우 당초의 일괄신고
서 효력발생일에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날 증관위는 이와함께 채권 장내거래시 증권대체결제사에 내는 예탁및
대체결제수수료(거래대금의 1만분의 1)의 징수를 유보토록하는 한편 기업공
개계획을 세운 성지건설을 비롯한 10개회사의 외부감사인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