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정부조달 확장협상이 급진전돼 빠르면 오는 95년부
터 중앙정부기관과 주요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들이 구매하는 물자는
물론 건설공사와 서비스까지 외국에 개방하게돼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2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
린 GATT정부조달 확장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 참
가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목표시한인 금년말까지 정부조달 확장협상
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협정을 95년부터 발효시킨다는 전제아래 국별 양허안을 오는 1
0월15일까지 GATT사무국에 제출, 2개월간의 집중협상을 통해 협정을 타결키
로 의견을 모았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양허안 개정작업에 착수,10월15일까지 GATT에 제출
할 방침인데 작년5월 제시한 원안보다 양허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당초안에선 개방대상을 <>중앙정부기관으론 총 48개기관중 안보관련기관을
제외한 43개기관을 모두 양허대상에 포함시키고 개방대상도 물자이외에 서
비스와 건설공사까지로 하되 <>지방정부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등 5개
직할시 <>정부투자기관중에선 한국통신 주택공사 산업은행등 12개기관만으
로 제한하며 개방대상도 물자에 국한한다는 것으로 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