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정 정비지구' 4곳 해제...세종로등 4만4천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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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반도 금문도 을지로5,6가등 서울시내 4개 특정가구 정비지구 4만4천
5백14평이 해제돼 도심재개발등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27일 지난 91년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특정가구조항이 없어진데
다 개발가능지구의 개발이 모두 끝남에 따라 지구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중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상정등의 절차를 거
쳐 특정가구 정비지구를 해제한뒤 이들 지역의 정비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도림 적선등 도심재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으나 그동안 특정가구로 묶여
개발이 안된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지구(5천5백16평)의 경우 규모가 작은
땅들이 모여 있어 그대로 둘 경우 합리적인 도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또 을지로 5,6가지구(2만1천1백75평)는 지구내 미공병단 이전시기가 불투명
하고 구 헌법재판소부지에 대한 공원지정여부가 미정된 상태여서 특정가구에
서 해제, 해당구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금문도지구(6천6백10평)는 문화재인 원구단주변만 미개발 상태여서 고
밀도개발이 불가능하고 반도특정가구(1만1천2백13평)는 개발이 완료돼 해제
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가구 정비지구는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
별로 건축물의 높이와 벽면의 위치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세워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가능한 지구는 사업이 끝났으며 도심재개발에 비해 참
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 미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5백14평이 해제돼 도심재개발등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27일 지난 91년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특정가구조항이 없어진데
다 개발가능지구의 개발이 모두 끝남에 따라 지구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중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상정등의 절차를 거
쳐 특정가구 정비지구를 해제한뒤 이들 지역의 정비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도림 적선등 도심재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으나 그동안 특정가구로 묶여
개발이 안된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지구(5천5백16평)의 경우 규모가 작은
땅들이 모여 있어 그대로 둘 경우 합리적인 도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또 을지로 5,6가지구(2만1천1백75평)는 지구내 미공병단 이전시기가 불투명
하고 구 헌법재판소부지에 대한 공원지정여부가 미정된 상태여서 특정가구에
서 해제, 해당구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금문도지구(6천6백10평)는 문화재인 원구단주변만 미개발 상태여서 고
밀도개발이 불가능하고 반도특정가구(1만1천2백13평)는 개발이 완료돼 해제
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가구 정비지구는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구단위
별로 건축물의 높이와 벽면의 위치등에 대한 건축계획을 세워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가능한 지구는 사업이 끝났으며 도심재개발에 비해 참
여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 미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