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개정 공청회] 토론내용..액면한도 등 큰 견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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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화 한국부인회소비자실장=가격표시상품권에대해 백화점들이 세일때
받는것을 거절하고 물건표시상품권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들을 막기위해 일정액이상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3자발행상품권은 발행후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공수표가 될 수 있으므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환불은 70%까지 썼으면
해주도록함이 바람직하다.
<>최준곤 삼성물산마케팅실장=상품권유효기간은 의류 등 패션상품은
계절성이있고 규격화돼있지 않아 상품특성에 따라 3개월,6개월,9개월,1년
등으로 선택할수 있게 하는것이 좋다. 소비자가 최단기간내 물건을 살수
있게 보상기간을 짧게 잡아야한다. 상품권권면금액은 물품표시의 경우
신사복에 액세서리 등을 감안,최소50만원선은 돼야한다.
<>김성숙 한국소비자연맹사무처장=상품권유효기간은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최소3년은 돼야하고 물품표시상품권은 어느정도 융통성을 둬도된다.
유효기간이후의 보상은 물품표시상품권은 6개월~1년은 돼야한다.
가격한도는 금액표시상품권이 10만원이 적당하고 물품표시상품권은
10만~50만원정도. 뇌물화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금액은 좀더
고려해야한다. 3자발행상품권은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인가숫자를
제한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상품권가맹점은 제한에 유연성을 두어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이재실 금강제화이사=잔액환불은 액면금액의 10%이내가 적당하다.
상품권유효기간은 기업이 소지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한은
문제될 것이 없다. 상품권법개정의 기본배경을 산업보호에 둔다면 제3의
금융기능을 갖는 3자발행형 상품권은 시간적유예를 뒀으면 한다.
물류유통과 관계되고 그런 장소가 있는 사람등으로 발행자를 한정해야한다.
상품권용도가 주로 선물이고 상한가가 가이드라인임을
감안,금액표시상품권과 물품표시상품권 모두 10만원이내가 적절하다.
<>이수동 국민대학교교수=유통활성화와 예측가능한 경영을 위해
차액환불은 액면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최저유효기간은 1년이 적당하다.
너무 축소하면 상품권을 못쓸수 있다. 3자발행제한은 상품권남발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강화하면 중소업체에 피해가 올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중소유통업체의 체인화를 유도해야한다. 액면은
50만원이면 내구소비재를 살 정도이므로 20만~30만원이 적당하고
금액표시상품권은 10만원정도면된다. 상품권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경제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한다.
<>박중삼 현대백화점이사=기능활성화가 문제이므로 소비자보호
범위내라면 규제와 절차를 완화해야한다. 금액표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별문제없으나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적절한 차이를 둬야한다. 환불은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20%이내로 함이 좋다. 금액한도는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1백만원정도가 기준이 될것이다.
<>김조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사무처장=차액환불은 30%는 돼야하며
유효기간은 1~3년은 둬야한다. 3자발행자격제한을 업격히 해야한다.
가격한도는 30만원이상은 곤란하다.
<>이범열 한국유통연구소소장=상품권이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에도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하기위해 공동발행을 지원하는 조문을
넣어야한다. 상품권이 반발을 부를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총액관리가
바람직하다. 권면금액은 금액표시의 경우 10만원,물품용역은
20만원,환불은 10%범위내가 적당하다.
<>권이현 한국소비자보호원상임이사=유통질서를 흐리는 할인판매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부당거래로 금지해야한다. 방문판매법도 상품권을
이용한 피라밋판매등에 대비 보완해야한다.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발행자를
제조업체로 제한해야한다. 임금의 일부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상품권을 떠넘기는 것도 방지해야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의 상품권발행도 금지해야한다.
<>이기웅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상품권발행허용은 신중해야한다.
선물이 과연 건전하게 유통되나 반성해야한다. 처음 3~5년간은 품목별로
3자발행상품권만 1~2사로 제한해서 전국공통으로 발행케해야한다.
<채자영기자>
받는것을 거절하고 물건표시상품권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을 거절하는 행위들을 막기위해 일정액이상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3자발행상품권은 발행후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공수표가 될 수 있으므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환불은 70%까지 썼으면
해주도록함이 바람직하다.
<>최준곤 삼성물산마케팅실장=상품권유효기간은 의류 등 패션상품은
계절성이있고 규격화돼있지 않아 상품특성에 따라 3개월,6개월,9개월,1년
등으로 선택할수 있게 하는것이 좋다. 소비자가 최단기간내 물건을 살수
있게 보상기간을 짧게 잡아야한다. 상품권권면금액은 물품표시의 경우
신사복에 액세서리 등을 감안,최소50만원선은 돼야한다.
<>김성숙 한국소비자연맹사무처장=상품권유효기간은 금액표시상품권의
경우 최소3년은 돼야하고 물품표시상품권은 어느정도 융통성을 둬도된다.
유효기간이후의 보상은 물품표시상품권은 6개월~1년은 돼야한다.
가격한도는 금액표시상품권이 10만원이 적당하고 물품표시상품권은
10만~50만원정도. 뇌물화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금액은 좀더
고려해야한다. 3자발행상품권은 당분간은 시범적으로 인가숫자를
제한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상품권가맹점은 제한에 유연성을 두어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해야한다.
<>이재실 금강제화이사=잔액환불은 액면금액의 10%이내가 적당하다.
상품권유효기간은 기업이 소지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한은
문제될 것이 없다. 상품권법개정의 기본배경을 산업보호에 둔다면 제3의
금융기능을 갖는 3자발행형 상품권은 시간적유예를 뒀으면 한다.
물류유통과 관계되고 그런 장소가 있는 사람등으로 발행자를 한정해야한다.
상품권용도가 주로 선물이고 상한가가 가이드라인임을
감안,금액표시상품권과 물품표시상품권 모두 10만원이내가 적절하다.
<>이수동 국민대학교교수=유통활성화와 예측가능한 경영을 위해
차액환불은 액면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최저유효기간은 1년이 적당하다.
너무 축소하면 상품권을 못쓸수 있다. 3자발행제한은 상품권남발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강화하면 중소업체에 피해가 올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중소유통업체의 체인화를 유도해야한다. 액면은
50만원이면 내구소비재를 살 정도이므로 20만~30만원이 적당하고
금액표시상품권은 10만원정도면된다. 상품권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경제사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한다.
<>박중삼 현대백화점이사=기능활성화가 문제이므로 소비자보호
범위내라면 규제와 절차를 완화해야한다. 금액표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별문제없으나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적절한 차이를 둬야한다. 환불은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20%이내로 함이 좋다. 금액한도는
물품표시상품권의 경우 1백만원정도가 기준이 될것이다.
<>김조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사무처장=차액환불은 30%는 돼야하며
유효기간은 1~3년은 둬야한다. 3자발행자격제한을 업격히 해야한다.
가격한도는 30만원이상은 곤란하다.
<>이범열 한국유통연구소소장=상품권이 중소유통업체 재래시장 구멍가게
등에도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하기위해 공동발행을 지원하는 조문을
넣어야한다. 상품권이 반발을 부를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총액관리가
바람직하다. 권면금액은 금액표시의 경우 10만원,물품용역은
20만원,환불은 10%범위내가 적당하다.
<>권이현 한국소비자보호원상임이사=유통질서를 흐리는 할인판매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는 부당거래로 금지해야한다. 방문판매법도 상품권을
이용한 피라밋판매등에 대비 보완해야한다.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발행자를
제조업체로 제한해야한다. 임금의 일부로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상품권을 떠넘기는 것도 방지해야한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의 상품권발행도 금지해야한다.
<>이기웅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상품권발행허용은 신중해야한다.
선물이 과연 건전하게 유통되나 반성해야한다. 처음 3~5년간은 품목별로
3자발행상품권만 1~2사로 제한해서 전국공통으로 발행케해야한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