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종합 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
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에는 산림소득세를 매긴다.

소득세는 영국에서 1789년 나폴레옹전쟁의 비용조달을 위해 임시세로
등장했다가 1907년 제도화됐으며 우리나라엔 일제인 1936년 첫 도입됐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최저 5%(과표 4백만원이하)에서 최고 50%(5천만원초과)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다.

국세청은 27일 의사 변호사등에 대한 과세강화로 올 종합소득세가
작년보다 30%이상 들어왔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