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는 28
일 오후 2시 사건 당시 신민당 부총재 양순직의원(67.무소속)을 테러사건
피해자 자격으로 불러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86년 4월29일 발생한 테러사건 경위조사와 함께 사건 직후인 같은
해 5월15일 행동대원 김형두씨(41)의 신민당사 양심선언 경위와 김씨에 대
한 형사처벌경위등을 양의원에게 물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양심선언을 한뒤 서울 노량진경찰서에 신병이 넘겨져
약식기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나 3처장 한진구씨
(54.수배중)등 군관계자의 개입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