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교문서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작성한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오는 10월15일 1차로 정부수립부터 58년 사이에 만
들어진 외교문서, 11월30일에는 59년부터 62년까지의 문서를 공개하며
63년 이후 문서는 내년부터 매년 1월1일에 일반에 공개한다.
금년중 공개될 주요외교문서는 지난 51년부터 62년까지 진행된 한일회
담 당시 양측에서 오간 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 한일국교수립 관련문서,
휴전일지 및 휴전협정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55년부터 59년까지의 재일교포북숭 관련자료와 54년의 제네바정치
회담 및 한미상화방위조약등 각종 협정문도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