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토초세 조세반발과 관련,개별공시지가산정의 신뢰도에 문제
가 제기됨에 따라 지가산정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행정용 퍼스널컴퓨터가 읍.면.동 단위까지 보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표준지 공시지가자료 토지가격비준표 개별토지특성정보등
을 종합적으로 전산처리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읍.면.동
에 보급,이들 지가현장조사기관에서 지가산정을 바로 전산처리하도록할 방
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필지별로 조사된 토지정보를 읍.면.동의 퍼스널컴퓨터
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지가조사담당직원들은 지가조사기간에 관계없
이 관할지역의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변동내용을 수시로 수정할수 있게된다.
그리고 건설부는 매년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전산자료와 토지가격비준
표 계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선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되는 비교표준지 일련번호를 입력한후 자동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의 컴퓨터는 자동산정프로그램에 따라 관할지역의 조
사대상개별토지와 표준지의 특성차이를 바로 인지하고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배율차이를 파악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자동 산정하게 된다.
건설부는 이 개별토지가격 자동산정 시스템에다 해당지역의 평균지가 지가
변동률 최고및 최저지가등의 토지관련 기초통계를 분석할수있는 프로그램도
내장시켜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신속하게 이용할수 있게할 계
획이다.
건설부는 장기적으론 토지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가 시계열자료로 축적되면
현재와 같은 비교형 표준지가 아닌 지역별 지가함수에 의한 직접적인 토지
평가모델을 개발 지가산정의 정밀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같은 지가조사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완비되기까지 약3년정도 걸릴것으로
보이는데 건설부는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현재 지가조사산정에 동원되
는 연간2만여명의 인력과 1백40억원선의 예산을 절반가까이 줄일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및 상속세 신고등에 첨
부서류인 지가확인원을 자동으로 발급해줄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인
데 이 서비스는 오는10월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