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협정'29일부터 정식발효...과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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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는 28일 지난 92년 1월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체결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STA)이 29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STA는 76년 11월에 체결됐으나 미국이 과학기술협력활동에 의해 발생되
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개정요구와 국방관련 비밀특허보호협정(PS
A)의 체결요구로 88년 폐기됐다가 92년 부시대통령방한시에 재체결된뒤
5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이번에 재발효된 STA는 폐기된 전협정과 내용이 90%이상 달라졌다.
내용은 한국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례적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게돼 과학기술협력증진의 제도적 장치
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미국측의 관심분야인 협력활동결과 발생되는 <>발명권의 권리배분
<>기업비밀및 정보의 보호<>여타형태의 지적재산권보호등을 부속서에
추가로 규정,지적소유권을 보호해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꼽
힌다.
STA는 이와함께 양국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등간의 정보교환 세미
나개최 공동연구사업의 협력활동등을 장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과학기술협력협정"(STA)이 29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STA는 76년 11월에 체결됐으나 미국이 과학기술협력활동에 의해 발생되
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개정요구와 국방관련 비밀특허보호협정(PS
A)의 체결요구로 88년 폐기됐다가 92년 부시대통령방한시에 재체결된뒤
5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이번에 재발효된 STA는 폐기된 전협정과 내용이 90%이상 달라졌다.
내용은 한국측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례적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년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게돼 과학기술협력증진의 제도적 장치
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 미국측의 관심분야인 협력활동결과 발생되는 <>발명권의 권리배분
<>기업비밀및 정보의 보호<>여타형태의 지적재산권보호등을 부속서에
추가로 규정,지적소유권을 보호해줄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이 꼽
힌다.
STA는 이와함께 양국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등간의 정보교환 세미
나개최 공동연구사업의 협력활동등을 장려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