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 확장협상이 올해안에
타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EC 일본등 20개 협상참가국들은
지난 20~22일 제네바에서 년내타결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10월15일까지
GATT사무국에 새협상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다른 협상참가국들이 지난해 5월에 제시된 우리의 개방계획에
불만을 나타냄에 따라 정부 조달시장의 대폭 개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개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중 9개 도와 정부투자기관중 조달규모가 큰
한전이 제외된점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건설과
서비스개방이 빠진 점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GATT의 정부조달협정이 중앙정부의 물품구매에만 국한된 점을
생각할때 새협정이 타결되면 지난해 시장규모가 10조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국내 조달시장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을 개방대상에 추가하되 농수산물 중소기업
고유업종품목등은 제외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방충격의 완화 못지 않게 시장개방을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조달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똑같이 대우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등 조달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령정비보다 더욱 시급한 점은 오랫동안 담합,수의계약,입찰정보의
사전누설등으로 얼룩진 입찰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부실공사시비가 끊임없었던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달관행은 납품기업의 원가절감 품질향상의
의욕을 꺾음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또다른 예로서 발전기기의
납품을 제한한 조치는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돕기위해 어느정도
불가피했으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으므로 대외개방을 앞두고 경쟁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올해안에 정부조달확대협정이 타결된다해도 유예기간을 거쳐 95년
상반기에나 실제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얼마남지않은 기간동안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국내 조달시장을 서둘러 합리적으로 정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