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단일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 설립...정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주식회사형태인
증권대체결제회사를 없애고 내년4월께 단일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설립키로 했다.
또 예탁수수료를 현재의 10%수준으로 인하하고 경기도 고양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유가증권보관금고를 오는 96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재무부는 현재 유가증권예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체결제회사가
공신력이 취약해 기관투자가및 외국인투자자들이 예탁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정기국회때 증권거래법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신설되는 증권예탁원이 기존의 유가증권예탁및 대체결제업무외에
국제간 대체결제업무와 현재증권감독원이 갖고있는 유가증권용지(예비증권)
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돼있는 유가증권규모는 지난6월말 현재 83조
8천억원으로 전체상장주식과 채권발행액의 45.2%에 그치고 있다.
이중 주식은 3천1백40만주(61조원)로 전체 상장주식의 5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채권은 8백80만장(22조5천억원)으로 상장채권의 30.9%에
그쳤다.
재무부는 이같은 낮은 예탁으로 유가증권이 실물로 이동하는데 연간
5백30억원의 물류비용과 연4백57억원의 유가증권발행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추정했다
증권대체결제회사를 없애고 내년4월께 단일중앙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설립키로 했다.
또 예탁수수료를 현재의 10%수준으로 인하하고 경기도 고양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유가증권보관금고를 오는 96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재무부는 현재 유가증권예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체결제회사가
공신력이 취약해 기관투자가및 외국인투자자들이 예탁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정기국회때 증권거래법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신설되는 증권예탁원이 기존의 유가증권예탁및 대체결제업무외에
국제간 대체결제업무와 현재증권감독원이 갖고있는 유가증권용지(예비증권)
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대체결제회사에 예탁돼있는 유가증권규모는 지난6월말 현재 83조
8천억원으로 전체상장주식과 채권발행액의 45.2%에 그치고 있다.
이중 주식은 3천1백40만주(61조원)로 전체 상장주식의 5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채권은 8백80만장(22조5천억원)으로 상장채권의 30.9%에
그쳤다.
재무부는 이같은 낮은 예탁으로 유가증권이 실물로 이동하는데 연간
5백30억원의 물류비용과 연4백57억원의 유가증권발행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