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오후 당정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고있는 토지초과
이득세에대한 개선방안을 최종확정한다.

서상목제1정조실장은 이에앞서 관계부처장관들과 잇따라 비공식접촉을
갖고 토초세개선방안과 관련,투기억제목적취지에 부합되지않는 시행령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 선량한 농민과 서민들을 구제해주기로했다.

당정은 이번접촉에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면적을
농촌의경우 현행 80평에서 2백평정도로 상향조정하고 90년1월1일현재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며 농민이 법도입이전부터
소유하고있는 임야도 영림계획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와 관련,그린벨트로 묶인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현행대로 과세하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이번접촉에서 지상건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자간이나 부부사이가 아니더라도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도시에 편입되지않은 지역에서 경작에 사용되고있는 논은 자경
위탁경영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철회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