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및 시
설용지안에 연면적 5백평방m이하,2층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경우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공장건축규제를 대
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바닥면적 합계가
3백30평방m(수도권은 2백평방m)이상인 건축물을 세울때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공장을 건축할 때는 면제시켜주기로 했
다.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수 있는 노래연습장
과 바닥면적 1백50평방m이하의 소규모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다시 분류해 노래연습장은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소규
모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까지 각각 건축할 수 있도록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