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위직 공무원 명예퇴직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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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위직공무원의 명예퇴직을 확대, 공무원의 승진정체를
완화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
록 명예퇴직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개정안을
의결,지금까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전 1년이상 10년이
내에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4급이상 공무원에 한해 20
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0년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시행과정에서 상위
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적어 지난해의 경우 4급이상 명예퇴직자
가 전체의 9%에 그치는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총무처는 그러나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
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완화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
록 명예퇴직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개정안을
의결,지금까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전 1년이상 10년이
내에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4급이상 공무원에 한해 20
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0년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시행과정에서 상위
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적어 지난해의 경우 4급이상 명예퇴직자
가 전체의 9%에 그치는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총무처는 그러나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
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