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5공당시 국제그룹해체는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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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5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무부가 단행
한 국제그룹 해체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
다.
이번 결정은 특히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커다란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국제그룹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
려 재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29일 양 전회
장이 "국제그룹 해체는 부당하다"며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선
고 심판에서 "당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그룹
해체를 위해 취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5년 취해진 국제그룹 해체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지난 88년말 당시 국회의 ''5공비리 청문회''와 89년 대검의5공비
리 수사발표에서 인정된다"면서 "당시 합헌적인 법의하
지 않았던 이같은 일방적인 사영기업 해체조치는 위
한 국제그룹 해체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
다.
이번 결정은 특히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커다란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국제그룹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
려 재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29일 양 전회
장이 "국제그룹 해체는 부당하다"며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선
고 심판에서 "당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그룹
해체를 위해 취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5년 취해진 국제그룹 해체조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지난 88년말 당시 국회의 ''5공비리 청문회''와 89년 대검의5공비
리 수사발표에서 인정된다"면서 "당시 합헌적인 법의하
지 않았던 이같은 일방적인 사영기업 해체조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