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무역위원회의 영문이니셜로 (Internatlonel Trade Coonmisslan)의
약어 주로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된 외국상품이
미관련업계에 피해를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미정부기구. 미상무부가 먼저 외국수입품에 대해 덤핑및 상계관세율을
매기면 ITC는 이 수입품으로 인해 미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만을
예비및 최종판정을 통해 2차례에 걸쳐 판정하게 된다. 27일 일부
한국철강제품에 대한 "무피해판정"은 최종판정이다.

상무부가 설사 상계및 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ITC가 무피해판정을
내리면 상무부결정은 자동적으로 왁효가 된다.

ITC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화당원3인,미주당원3인으로
돼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0년이다.

피해판정은 6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가부동수일경우에는
"피해유"판정으로 간주된다.

ITC는 정부나 의회 공공단체의 의뢰를 받아 각종 경제정책연구및
자료조사활동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