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시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인근에 위치한 민영아파트 시세의 75%수준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시영아파트의 공급가격이 주변 민영아파트 가격의 75%
범위내에결정되도록 토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돼 사업이 진행중인 택지에 대해서
도 도로와상.하수도 시설비만 원가에 산입토록 함으로써 간선시설비 과다
부담에 따른 시영아파트 가격인상을 방지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고가의 토지보상비와 간선시설비의 과다
한 부담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가 높아져 시영아파트의 공급
가격이 민영아파트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택지조성원가는 토지의 용도,위치등에 관계없이 동
일하게 산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공급가격을 차등
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