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처리한 동양화재등 12개 손보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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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적립금을 규정보다 적게 쌓은 동양화재보험 등 12개 손해
보험회사가 행정경고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지난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손보사가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했으며
5개 생보사는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중 안국화재를 제외한 10개사
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기준보다 20% 정도 적게 적립한 것으로 밝
혀졌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준비금를 제대로 적립하지도 않은
채 분식회계를 통해 각각 5%와 8%의 배당을 실시한 동양화재(대표 주인
기)와 제일화재(대표 김기택)에 대해 일반행정경고및 대표이사 주의 조
치를 내리고 관련임원은 감봉 이상의 문책 또는 견책의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했다.
보험회사가 행정경고 등 제제조치를 받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지난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손보사가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했으며
5개 생보사는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1개 손보사중 안국화재를 제외한 10개사
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기준보다 20% 정도 적게 적립한 것으로 밝
혀졌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지급준비금를 제대로 적립하지도 않은
채 분식회계를 통해 각각 5%와 8%의 배당을 실시한 동양화재(대표 주인
기)와 제일화재(대표 김기택)에 대해 일반행정경고및 대표이사 주의 조
치를 내리고 관련임원은 감봉 이상의 문책 또는 견책의 제재를 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