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바닥면적 1백50평방미터이하의

소형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분류, 노래연습장은 일반 주

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소규모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