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신탁회사들이 주식매매주문과 관련해 증권회사에 수익증
권매입을 요구하거나 수익증권 가격을 높이기위해 증권사 상품과 연계,불
공정거래행위를 하는것을 앞으로 강력히 단속키로했다.

29일 증권감독원은 8개 투자신탁회사의 운용담당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자리에서 최근 투신사들이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주문을
내는 대가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말것을 지시했다.

또 특정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위해 증권사 상품과 연계,대량자전거래를
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근절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검사시에는 이같은 행위를 중점착안사항으로 삼고
불공정거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꺾기"로 간주,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