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신발 섬유 석탄광업등 불황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
는 업종 또는 지역을 "특정불황업종"및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당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직업훈련 고용알선 특별자금지원등 각종 고용안정지
원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량실업발생시 공공투자사업실시및 시기를 조정하고 골프장 향락업소
등 국민경제에 긴요하지 않은 특정업종에 대해 영업시간단축,근로자의 모집
제한등을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파견법등
의 제정안과 고용안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4년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
행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정부가 특정불황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의 경우 실직당한 근로자
에 대해서는 특별전직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
을 유지할땐 교육훈련비 휴업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지역
에서 사업체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와 실업예방 재취업등을 위해 노력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자금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가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인해 노동력수급이 현
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해당행정기관에 사업
의 시행시기조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또 업종별 지역별로 인력수급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모집시기 모집인원 모집지역등을 제한,원활한 인력수급을 꾀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