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많은 비판을 받아온 "상장주식소유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과보호라는 비판을 받아온 일반투자자들의 주식소유제한을
없애는 대신 적대적 M&A(기업매수합병)등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수의 1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김영삼정부가 이미 발표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안이다.

이에대해 이른바 "5%룰"이라고 불리는 대량주식보유상황보고제도를 강화한
것과 기업의 자사주취득 허용조항을 신설한 것등은 소유제한 폐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장치로 볼수 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지분율이 5%이상인 대주주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정개인 1인의 지분율로 따져 보고의무를 지게하고
있어 특수관계인들이 은밀히 담합해 한 기업의 주식을 대량매집 했을때
소유변동상황이 즉각 공재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실례로 A그룹의 30개계열사가 한 계열사당 B기업 주식을 1%씩 매입했을
경우 사실상 A그룹이 B기업의 지분을 30%나 확보한 셈이다.

이럴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계열사 1개사의 지분율이 1%로
보고의무지분율(5%)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해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를 따져 5%가 넘어서면 보고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래야만 기업들이 자사주식을 누가 어느정도 사들이고
있는지를 신속하게 알수 있고 방어대책을 강구할수 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허용도 경영권 방어수단의 일환이다. 적대적 M&A가
들어올 경우 기업이 "기업"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지분보호에 나설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아직도 상법상으로는 자사주취득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비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사들이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홍모기자>